
(창 2: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흔히들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성애자가 여러 면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동성결혼’을 ‘이성결혼’과 차별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을 위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이 말하는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아직까지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에서는 ‘혼인’이 ‘남녀’ 양성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 간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기 보다는 정당한 도덕 기준에 의해서 동성애를 1남 1녀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결혼관과 ‘구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성결혼’은 ‘이성결혼’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는 것을 평등권의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동성결혼의 제한이 남녀 간의 이성결혼과 비교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와 관련된 ‘근친혼’과 ‘중혼’에 대한 현존하는 법률도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해야 하는 것이 ‘불평등’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마 19:4,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